하지만 '계약일'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완책이 나왔는데요.
임대 중인 주택도 팔 수 있게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😊
📑 목차
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.
정부가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
대신 급하게 매물을 던지지 않아도 되도록, '보완방안'을 함께 내놓았는데요. 다주택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!
1. 양도세 중과 유예, 진짜 끝납니다 (26.5.9) 🤔
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(강남3구+용산 등)의 주택을 팔 때, 기본세율에 20~30%p를 더하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바로 '양도세 중과'입니다.
그동안은 시장 안정을 위해 이 중과세를 유예해줬었죠.
하지만 정부는 "정책의 신뢰성"을 위해 예정된 기한인 '26년 5월 9일에 정확히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즉, 이 날짜 이후에 팔면 세금이 수억 원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.
2. '잔금' 말고 '계약' 기준! 마지막 기회 📊
"5월 9일까지 잔금을 어떻게 다 치르나요?"라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, 정부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
원래는 5월 9일까지 등기를 쳐야 했지만, 이번 보완책으로 5월 9일까지 '매매계약'만 체결해도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단, 지역별로 잔금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. 표로 쉽게 비교해 볼게요.
| 구분 | 기존 조정지역 (강남3구, 용산) |
신규 지정지역 (25.10.16 이후) |
|---|---|---|
| 계약 기한 |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| |
| 잔금 기한 |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|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|
| 비고 |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| 갑자기 묶인 곳이라 2개월 더 줌 |
단순 '가계약'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정식 계약이어야 합니다.
3. 임대 놓은 집도 팝니다 (실거주 의무 완화) 🏡
토지거래허가구역(강남 등)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"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실거주를 못하니 팔 수가 없다"는 것이었죠.
이번 대책으로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가능해집니다!
- 실거주 의무 유예: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. (단, 늦어도 28.2.11까지는 입주해야 함)
- 매수자 조건: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대출 전입 의무 완화: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으나, 이제는 '임대차 종료 후 1개월'까지 유예됩니다.
- 양도세 중과 유예는 '26.5.9'에 국물 없이 종료!
- 하지만 그 날짜까지 '계약금'만 받으면 세이브! (잔금은 4~6개월 뒤)
- 세입자 있어도 무주택자에게 팔면 OK!
- 이 모든 건 26년 2월 중 시행령 개정 후 바로 적용 예정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 ❓
Q: 5월 9일 전에 가계약금만 넣어도 되나요?
Q: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집을 살 때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?
Q: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1주택자도 적용되나요?
Q: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* 본 포스팅은 정부 보도자료(26.2.12)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